감지기 설치기준 정리: 높이별 종류·바닥면적 계산·공동주택 아날로그 감지기 (NFTC 2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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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지기 설치기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착 높이에 따라 쓸 수 있는 감지기 종류가 정해집니다(8m 이상은 스포트형 열감지기 불가). 둘째, 감지기 1개가 맡는 바닥면적은 종류·종별·구조에 따라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등과 기숙사는 2024. 3. 8.부터 아날로그 감지기(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을 현장 적용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적용 기준 시점

  • NFTC 203: 현행은 2026. 3. 1. 시행본(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10호)입니다. 성능기준 NFPC 203은 소방청고시 제2025-26호(2025. 12. 24. 발령, 2026. 3. 1. 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 NFTC 608: 2024. 1. 1. 제정·시행이며 아날로그 감지기 의무(2.7.1.1)는 2024. 3. 8.부터입니다. 현행본은 2026. 7. 1. 시행본(제2026-40호)이고, 이 개정에서 감지기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경과조치: 시행 전에 건축허가등을 신청·신고했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물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 기준이 관계인에게 유리하면 개정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착공신고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의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표: 1.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적용 예: 경계구역 나누기

층 면적이 600㎡ 이하라서 한 경계구역으로 보이더라도, 한 변이 50m를 넘으면 나눠야 합니다. 해설서 예시처럼 한 변이 60m인 층은 면적과 무관하게 층마다 2개 경계구역이 됩니다.

경계구역 한 변 50m 제한 적용 예

경계구역 한 변(50m) 제한 적용 예 (출처: 소방청, 2024년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제2권 68쪽, 공공누리 제1유형)

2. 2026년 3월 개정: 지하주차장 감지기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를 계기로 감지기 조항 두 곳이 2026. 3. 1.자로 바뀌었습니다.

표: 2. 2026년 3월 개정: 지하주차장 감지기

소방청 안내에는 리튬1차전지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3. 부착 높이별 감지기 종류 (표 2.4.1)

표: 3. 부착 높이별 감지기 종류 (표 2.4.1)

비고: 부착 높이 등에 대해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그 성능인정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착 높이 20m 이상의 광전식 아날로그방식은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8m 이상부터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쓸 수 없고, 15m 이상은 연기감지기 1종이나 불꽃감지기만 남습니다. 천장이 높은 물류창고와 공장에서 감지기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하층·무창층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 실내면적 40㎡ 미만 장소, 부착면 높이 2.3m 이하로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는 불꽃·정온식감지선형·분포형·복합형·광전식분리형·아날로그·다신호·축적방식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것을 설치합니다(2.4.1 단서).

4. 감지기 1개당 바닥면적과 개수 계산

열감지기(스포트형), 표 2.4.3.5 (단위: ㎡)

표: 열감지기(스포트형), 표 2.4.3.5 (단위: ㎡)

연기감지기, 표 2.4.3.10.1 (단위: ㎡)

표: 연기감지기, 표 2.4.3.10.1 (단위: ㎡)

적용 예: 개수 산정

  • 천장 높이 3m인 내화구조 실에 연기감지기 2종을 쓰면 1개당 150㎡입니다. 바닥면적 300㎡라면 면적만으로는 최소 2개입니다(보, 기류, 벽 이격은 별도 검토).
  • 같은 실에 차동식스포트형 2종을 쓰면 1개당 70㎡이므로 300㎡를 70으로 나눈 값을 올림해 최소 5개가 됩니다.
  • 천장 높이가 5m로 올라가면 같은 내화구조에서 연기감지기는 75㎡로 줄어 300㎡에 최소 4개가 필요합니다.

위 계산은 표의 값을 나누는 단순 산술이며, 실제 배치는 경계구역과 벽·보 이격, 공기유입구 거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합니다(2.4.3.2). 보가 있는 천장에서 보 하단에 붙이면 열과 연기의 흐름이 막혀 감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가 있는 천장의 감지기 위치 예

보가 있는 경우 감지기 위치 예. 천장면에 돌출된 보나 반자에 붙은 기구물에 감지기를 붙이면 감지가 어렵습니다 (출처: 같은 해설서 제2권 92쪽, 공공누리 제1유형)

5.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2.4.2)

표: 5.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2.4.2)

교차회로방식 감지기나 2.4.1 단서의 감지기를 설치한 장소는 예외입니다(2.4.2 단서).

6. 공동주택은 아날로그 감지기: NFTC 608

2024년 1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이 제정되면서 아파트등과 기숙사의 감지기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입니다(1.1.1).

표: 6. 공동주택은 아날로그 감지기: NFTC 608

소방청 해설서는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를 “감지대상의 연속적인 변화량을 데이터화해 수신기로 전송하고, 감지장소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여러 단계의 농도에서 작동하는 감지기”로 설명합니다. 환경에 맞게 감지농도를 조정할 수 있어 비화재보를 줄이고, 감지기마다 고유주소가 있어 작동한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됩니다. 주소가 있으므로 P형 수신기에는 접속할 수 없고 R형(또는 GR형) 수신기에 연결합니다.

세대 내외 적용 정리 (해설서)

표: 세대 내외 적용 정리 (해설서)
공동주택 아날로그 감지기 배치 사례

거실·침실은 연기식 아날로그, 주방·대피공간·보일러실·실외기실은 열식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한 사례 (출처: 같은 해설서 제2권 652쪽, 공공누리 제1유형)

Loop Back 배선 (2.7.1.4)

감지기 배선이 마지막 장치를 거쳐 다시 수신기(또는 중계 측)로 돌아오게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선로가 끊어져도 반대쪽에서 신호가 살아 있고, 단선 시 수신기에서 고장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날로그 감지기 Loop Back 배선 사례

아날로그 감지기 통신선을 Loop Back으로 구성한 사례 (출처: 같은 해설서 제2권 653쪽, 공공누리 제1유형)

고층 공동주택은 NFTC 604도 함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4.1은 고층건축물의 감지기를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되 공동주택은 감지기별 작동·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주소형)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해설서는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이면 NFTC 608 2.7.1.1과 NFTC 604 2.4.1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층 아파트도 아날로그 감지기(또는 공기흡입형 등)로 설치합니다.

아날로그 감지기 배선

아날로그식·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씁니다. 광케이블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고 내열성능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NFTC 203 2.8.1.2.1).

7. 설치 위치: 공기유입구, 벽·보 이격

연기감지기는 벽이나 보에서 0.6m 이상 떨어뜨립니다(2.4.3.10.5). 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는 기류가 정체되는 공간(에어포켓)이라 연기가 늦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해설서는 폭 1.2m 미만의 좁은 복도는 복도 폭 중심 천장면에 설치한다고 설명합니다.

벽·보 이격과 좁은 복도의 연기감지기 설치 예

벽·보와의 이격(0.6m 이상)과 좁은 복도의 연기감지기 설치 예 (출처: 같은 해설서 제2권 105쪽, 공공누리 제1유형)

8.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2.4.5)

표: 8.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2.4.5)

해설서는 2.4.5.7이 연기감지기만 빼는 것이지 감지기 자체를 빼는 것이 아니므로 적응성 있는 감지기(열감지기 등)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고온도·저온도는 형식승인 기준을 고려해 영하 10℃(±2)에서 영상 50℃(±2)를 기준으로 봅니다.

9. 축적기능: 수신기와 감지기를 동시에 쓰지 않기

지하층·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 실내면적 40㎡ 미만, 감지기 부착면 높이 2.3m 이하로 비화재보 우려가 있으면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합니다(2.2.2). 반대로 교차회로방식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의 감지기, 축적기능 수신기에 연결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합니다(2.4.3 단서).

10.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질의회신 요지)

아래는 소방청 「2025년·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의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질의회신은 개별 사례이므로 일반화하지 말고, 현장 도면과 함께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1. 반자가 없는 실에서 감지기를 보 하단면에 설치해도 되나요?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설서는 보의 깊이가 층고의 10% 미만이면 평천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경우 보를 포함해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질의회신집 189쪽)

Q2. 아파트 세대 거실·침실의 광전식 감지기가 오작동합니다. 열감지기로 바꿔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업무처리지침(2019. 6. 26.)」에 따라 침실과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실링팬 바람 때문이라도 열감지기로 교체할 수는 없고, 공기유입구(실링팬 등)에서 1.5m 이상 떨어지도록 감지면적을 고려해 위치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5년 197쪽, 2026년 190쪽)

Q3. 드레스룸·팬트리·실외기실에는 어떤 감지기를 쓰나요?

침실과 거실 외의 발코니, 대피공간,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다용도실, 현관 등은 열감지기 등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교체)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은 결로·습기로 광전식 비화재보 우려가 높아 방수형 열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샤워 수증기가 생기는 파우더룸·드레스룸도 열감지기로 교체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025년 198쪽, 2026년 225쪽)

Q4.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상가 부분까지 아날로그 감지기를 써야 하나요?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분에만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년 234쪽)

Q5. 군 관사와 간부숙소도 아날로그 감지기 대상인가요?

군사시설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고, 아파트등·기숙사에 해당하면 2.7.1.1에 따라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5년 237쪽)

Q6. 유예기간 중 증축·용도변경으로 생긴 공동주택에 일반감지기를 쓸 때도 단선 시 정상작동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4호(단선 시 고장표시·정상작동)는 적용해야 하지만,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NFPC 608 제11조 기준 질의입니다. (2025년 241쪽)

Q7. TFR-CVV-SB 케이블을 트레이에 포설해도 되나요? 중계기와 수신기 사이에 STP AWG 16·18 차폐 케이블을 써도 되나요?

TFR-CVV-SB는 2.8.1.2.1에 맞는 실드선이므로 시공 방법에 따라 트레이 포설 등 노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계기와 수신기, 중계기 상호 간 통신선로는 신호선(차폐선)이 원칙이고 AWG 16 또는 18 굵기의 차폐 케이블은 통상 허용 범위입니다. (2026년 193~194쪽)

Q8. 수신기 안에서 AC 220V 전원선과 R형 감지기 신호선을 케이블 타이로 함께 묶어도 되나요?

약전류 전선과 강전류 전선을 같은 함체에 설치할 때는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해야 하고, 트레이·덕트도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어렵다면 차폐 자켓 등으로 간섭이 없게 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8.1.6). (2026년 193쪽)

Q9. 천장형 냉난방기 옆 30cm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실이 좁아도 1.5m를 띄워야 하나요?

급기구 근처 기류가 열·연기의 접근을 막아 감지가 늦어지므로 1.5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공동주택 기준 제정 때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모델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198~199쪽)

Q10. 두 실 사이의 문을 떼어내면 하나의 실로 보고 감지기를 줄일 수 있나요?

구획된 실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고 바닥면적마다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벽체 등으로 열·연기 기류가 체류해 감지가 어려우면 해당 실에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습니다. (2026년 190쪽)

Q11. 아파트에 중문을 설치하면 현관에 감지기를 추가해야 하나요?

설치 제외 장소(2.4.5)를 뺀 모든 경계구역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중문으로 구획된 현관에 감지기가 없으면 그 실이 다 탈 때까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설치가 필요하고, 소방시설이 없는 현관에는 중문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건전지)는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가 아닙니다. (2025년 208쪽)

Q12. PD실 같은 피트공간은 수평단면적 5㎡ 이하이면 감지기를 빼도 되나요?

2.4.5.6의 “파이프덕트 등”은 사람 출입이 제한된 유로를 말합니다. 점검구(1개소, 1㎡ 이하, 1.5mm 이상 철판 또는 60분 방화문 이상 재질, 4곳 이상 볼트 조임)만 있는 유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PS·TPS·PS·AV실 같은 피트공간은 제외 장소가 아니며, 배관 등을 뺀 공간이 가로·세로·높이 모두 1.2m 미만이면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06~207쪽)

Q13. 유리 샤워부스가 있는 화장실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샤워시설이 없으면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 사례는 수증기 오작동 우려가 있으니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라고 회신했습니다. (2025년 209쪽)

Q14. 편의점 냉장창고(약 8℃, 20㎡ 이상)는 저온 장소로 보고 감지기를 빼도 되나요?

감지기는 영하 10℃에서 영상 50℃ 범위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므로 설치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2026년 197쪽)

Q15. 외기가 상시 통하는 복도의 연기감지기가 바람 때문에 오작동합니다. 열감지기로 바꿀 수 있나요?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2.4.5.2)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의 「비화재보 관리방법 및 감지기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안내」(2019. 9.)는 온도 변화가 크거나 먼지 유입이 많은 장소에 정온식 등 열감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2026년 196~197쪽)

Q16. 암모니아와 유증기가 상시 체류해 배관·배선이 부식됩니다. 부식성가스 장소로 감지기를 면제할 수 있나요?

제외 규정은 반드시 빼라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비화재보 우려가 있으면 표 2.4.6(1)·(2)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검토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라고 회신했습니다. (2026년 198쪽)

Q17. 불꽃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가 연결된 수신기에서 축적기능을 쓸 수 있나요?

감지기와 수신기가 동시에 축적기능을 가진 제품은 쓸 수 없습니다. 2.4.1 단서의 불꽃감지기 등(축적방식 감지기 제외)은 수신기의 축적기능을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대상물 구조와 환경에 따라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2025년 201~202쪽)

11. 전통시장 점포: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 (NFTC 207)

앞의 장은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기준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설치대상과 감지기 방식이 달라 따로 정리합니다. 전통시장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다목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의 근린생활시설 포함, 노점형시장 제외)입니다.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표: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둘 다 설치해야 하나: 하나만 설치

질의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알림설비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됨.
출처: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2022년 개정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 질의 답변,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확인 필요) 99번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서 관련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2023. 12. 1. 시행본 기준이므로 호 번호와 문구는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표: 둘 다 설치해야 하나: 하나만 설치

제12호는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만 속보설비 면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선택하면 자동화재속보설비(별표 4 제2호사목 7))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알림설비 구성과 감지기 기준 (NFTC 207)

성능기준 NFPC 207은 소방청고시 제2023-48호(2023. 12. 7.), 기술기준 NFTC 207은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3호(2023. 12. 12. 시행)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기준 목록에서 확인한 현행본은 이 제정본입니다.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NFTC 203에 따릅니다(1.6.1).

표: 화재알림설비 구성과 감지기 기준 (NFTC 207)

전통시장에 별도 기준을 둔 이유

  • 소방청은 2023년 12월 6일 보도에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2018~2022) 전통시장 화재는 285건, 부상 28명, 재산피해 약 820억원입니다.
  • 떡이나 튀김 음식점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뜨거운 수증기(스팀)와 열기로 감지기 비화재보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자동보정기능을 의무화하고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절차: 건축허가동의, 착공신고, 완공검사

질의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설비 설치에 대하여 건축허가동의(착공, 완공) 여부
회신 요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부서에 지정 시 건축허가동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안내 필요(기존 지정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에도 적용). 화재알림설비는 2023. 12. 1.부터 적용.
출처: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2022년 개정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 질의 답변,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확인 필요) 41번

질의 화재알림설비의 동의대상 및 착공·완공 신고 해당 여부는?
회신 요지 2023. 12. 1.부터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2022년 개정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 질의 답변,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확인 필요) 96번

12. 현장 검측 체크리스트

표: 12. 현장 검측 체크리스트

창고시설, 공기흡입형·불꽃·광전식분리형 감지기, 전기저장시설과 태양광 관련 내용은 별도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전통시장 점포의 감지기(화재알림설비)는 11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의사항 소방청 질의회신집 일러두기에 따르면 수록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어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도 참고도서이며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현장 도면과 함께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10호(2026. 3. 1.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5호(2024. 1. 1. 시행), 제2026-40호(2026. 7. 1. 시행)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4호
  4. 소방청, 「2024년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제2권 (공공누리 제1유형, 그림 1~5 출처)
  5. 소방청, 「2025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공공누리 제1유형)
  6.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3호(2023. 12. 12. 시행),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소방청고시 제2023-48호
  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4(2025. 11. 25. 개정), 별표 5(2023. 12. 1. 시행본)
  8.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41번, 96번, 99번
  9. 세이프투데이, 「소방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마련」 2023. 12. 6.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82912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11장 전통시장 보완: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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